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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사업절차

    태양광발전사업절차 안내

    사업 타당성 검토

    1. 입지 요건 검토
      • -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 확인
      • - 농지, 산지(일지)전용 허가 여부 확인
      • - 부담금 등 비용 확인

      담당관청 : 지자체

    2. 계통 연계 여유 용량 확인
      • - 한전선로 접속 여유 용량 확인

      담당관청 : 한국전력

    3.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
      • - 예정지의 일시량 등 잠재량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

    사업허가

    1. 입지 요건 검토
      • - 3MW 초과 : 산업통상자원부
      • - 3MW 이하 : 지자체 (기준 상이)

      담당관청 : 산자부, 지자체

    2. 환경영향 평가
      • - 환경영향평가 대상 : 10MW이상
      • 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: 기준 상이

      담당관청 : 지자체

    3.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
      • - 공작물 설치, 농지·산지전용허가
      • - 일시사용 허가

      담당관청 : 지자체

    4. 전력수급계약 신청
      • - 한국 전력PPA 신청

      담당관청 : 한국전력

    신고·검사 수급계약

    1. 공사계획 인가 (신고)

      담당관청 : 산자부, 지자체

    2. 송배전용설비 이용 신청

      담당관청 : 한국전력

    3. 준공검사
      • -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합여부 검사
    1.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
      • - 1MW이상 상주 선임(이하 위탁)

      담당관청 : 산자부, 지자체

    2. 사용전검사
      • - 공사계확신고·설비기준 적합 검사

      담당관청 : 한국전력

    3. 전력수급계약
      • - 1MW초과 : 전력거래소
      • - 1MW이하 : 한국전력/전력거래소

      담당관청 : 한국전력, 전력거래소

    발전사업 운영개시

    1. 사업개시신고
      • - 3MW초과 : 산업부(이하 지자체)

      담당관청 : 산자부, 지자체

    2. RPS 대상설비 확인
      • -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
    3. REC 발급
      • -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
      • - 90일 이내 발급 신청 필수

      담당관청 : 신재생에너지 센터

    4. 전력수급계약 신청
      • - 현물시장, 장기고정가계계약 등